금종례 경기도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 원_군인은 얼마나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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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가 촬영된 사진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회 금종례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벌금형이 확정되면 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금 의원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해 후보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금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4월 11일, 평소 알고 지내던 차 모 씨가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보내자 이를 다시 백여 명에게 휴대전화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