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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아버지의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아들 42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에 몰수 1억 500만 원, 추징금 9천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시장의 아들은 지난 2009년 11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원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목공사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받은 돈 2억 원 가운데 9천5백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 보수공사와 수원시장 선거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1억 5백만 원은 사무실에 보관해오다 검찰에 압수됐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장의 아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51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