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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인사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북)임실 군수에게 징역 5 년이 구형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부는 어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5 년에 추징금 9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군수와 함께 제3자 뇌물취득혐의로 기소된 부인 64 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 년에 추징금 9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01 년 10 월 사무관 승진후보자 3명으로 부터 청탁과 함께 각각 3천만 원씩을 받는 등 모두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