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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시내 17개 도로변 지역에 대한 건물 높이 제한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풀립니다. 황상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방배동의 효령로입니다. 이곳에는 태종의 둘째 아들이자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의 묘가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는 이곳 효령로를 따라 4km 구간을 역사, 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해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해 왔습니다. 문제는 효령대군 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고개 너머 사당동이나 서초동까지 모두 일괄적인 규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적지 바로 앞이라도 아파트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지구지정의 실효성을 잃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지정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역사적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곳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구지정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지역은 남부순환로 방배동과 영동 일대, 사당로, 사평로, 신림로, 관악로 등 서울 시내 17곳 32km 구간입니다. 이번 조처로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던 이들 지역은 건축물의 층수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문승국(서울시 도시계획과장):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거나 불합리하게 지정돼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번에 재정비 차원에서 미관지구를 해제하고 그리고 층수제한을 해지를 했습니다. ⊙기자: 서울시는 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뉴스 황상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