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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찬 앵커 :

대한의학협회는 오늘 그동안 법률적, 윤리적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뇌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대한의학협회는 뇌사를 의학적 사망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뇌사에 관한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이로서 뇌사 문제는 당국의 법적 인정 단계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송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망은 심폐 기능의 정지인 심폐사 또는 전 뇌기능의 소실인 뇌사로서 판단한다”


송철호 기자 :

의학협회의 이같은 선언은 심장이나 폐기능이 멈췄을때만을 사망의 시점으로 보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뇌 전체의 기능이 멈췄을때도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의료계는 식물상태와는 달리 대뇌와 소뇌뿐 아니라 생명의 중추기관인 뇌관의 기능마저 멈춘 뇌사상태를 의학적인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도 34개 나라에 이릅니다.

의학협회는 뇌사선언과 함께 뇌사를 판정하는 의사의 자격기준과 병원의 시설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해 그동안 문제가 돼온 의료계의 무분별한 장기이식에 제동을 걸게 됐습니다.

이로서 뇌사자에 대한 무의미한 생명연장 차원의 치료행위가 중단될 수 있게 됐고 뇌사자의 장기공여를 통해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된 셈입니다.

보건사회부는 의료계의 판정기준을 토대로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뇌사에 관한 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뇌사판정과 장기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히 많은 만큼 의료계는 의학차원의 이 같은 선언과 함께 앞으로도 어떻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