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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각종 이자소득나 배당소득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나 배우자 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소득이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르지만,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왔던 사람은 전국적으로 약 3천 명. 이들은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보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고소득 피부양자에 대해 그동안 형평성 문제와 무임승차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소득 피부양자를 지역 건강보험에 따로 가입시켜 보험료를 별도로 걷기로 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그 대상은 이자소득과 배당수입 등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 원 이상인 고소득 피부양자들입니다. 연간 4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자는 대부분 법인의 대주주이거나 최소 10억 원의 예금자산을 보유한 금융 자산가들입니다.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월 평균 약 32만 원. 이렇게 되면 연간 10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안으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어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연금을 받는 피부양자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따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