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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직자 윤리법은 가명계좌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도 모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는 동산의 경우에 사실상 가명계좌나 차명계좌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허점 때문에 상당수의 공직자들이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는 소문도 그동안 파다하게 나돌았습니다. 그런 공직자들은 앞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박선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선규 기자 :

지난 11일까지 재산을 등록한 공직자는 모두 24,890명, 이들 가운데 가명계좌 등을 통해 재산을 숨긴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실명화를 통해 사실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이제 그리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심우영 (총무처 차관) :

가명에 의한 자기재산을 실명으로 바꾸어서 추가로 등록하거나 수정해서 등록하는 것은 윤리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박선규 기자 :

허위등록이 드러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경고나 시정조치 ,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을 통한 신분 공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등입니다.

이에 따라 재산을 숨긴 공직자는 도덕적인 비난과 해임 등의 처벌을 각오한 채 예금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거나 아니면 예금을 포기하는 경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공직자가 또 자진 사퇴하거나 따가운 여론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어제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등록에도 그대로 반영돼 벌써부터 등록 전 자진 사퇴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그동안 허위로 재산을 등록했던 공직자들은 공직과 재산,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선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