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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스포츠 신문 기자들과 영화 배급사, 인터넷 방송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는 일간스포츠와 스포츠 서울, 스포츠 조선,스포츠 투데이 등 4대 스포츠 신문사 기자 14명을 적발해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해외로 도피한 스포츠 투데이 부국장 44살 이 모씨를 수배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낸 CJ 엔터테인먼트와 한국 TV 등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인터넷 방송사 관계자 6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스포츠 신문 기자들은 영화와 인터넷 방송의 흥행에 스포츠 신문의 홍보성 기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악용해 수 십차례에 걸쳐 6백여만원에서 2천여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특히 일부 스포츠 신문사 간부들의 경우 금품을 주지않으면 업체를 협박했고 일선 기자들에게도 촌지 상납을 요구하는 등 악질적인 촌지 수수 관행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