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VVIP 세무 상담’ 불법 논란_텍사스 홀덤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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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들이 초우량고객(VVIP)을 위해 PB(프라이빗뱅커) 센터에서 세무상담을 해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세무사법 제6조를 보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세무상담 등)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한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을 겸직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무원으로 일하거나 기업에서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 세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세무사 자격을 가진 일부 금융회사의 PB센터 소속 직원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양도, 상속, 증여, 기타 세무 문제 전반에 걸쳐 세무상담을 해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세무사회 지준각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금융회사는 VIP 고객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서비스하는 차원이라고 말하지만, 세무사를 자기 직원으로 상주시키며 맨투맨으로 상담해주는 것은 세무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PB센터 소속 직원은 `세무사'라는 명칭을 쓰면서 고객을 상대로 영업할 수 없다는 게 세무사회 측의 해석이다. 정식 세무사가 자문료를 받고 금융기관의 VIP 고객을 상대로 잠시 상담을 해주는 일도 있지만 이마저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회사가 PB센터와 지점에서 세무상담, 세무컨설팅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해주고 있다고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 자체도 문제다.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한때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이 광고나 간판에 `세무상담', `양도세 신고' 등의 문구를 넣었으나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이제는 이런 문구의 간판이 많이 사라졌다고 세무사회는 전했다. 세무사회는 2009년 세무사법 개정 당시 은행 등 금융기관에 PB센터나 지점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자신 삭제하거나 철수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검찰 등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세무상담을 해준다고 주변에 홍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세무사가 자문료나 수수료를 받고 잠시 일을 봐주는 것도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무사가 법에 규정된 내용을 벗어나 업무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문제로 삼기에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 등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