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저장소’ 설립 규정 마련_페이스북에 내기_krvip

금융위,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저장소’ 설립 규정 마련_제한된 포커 토너먼트 플레이_krvip

장외파생상품의 모든 상세 거래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거래정보저장소'(TR) 설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거래정보저장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의 장외파생상품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촉발됐다는 지적에 따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거래정보저장소 도입을 제도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변경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인력과 전산·물적 설비 등을 갖춘 기관을 거래정보저장소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해 상충 방지, 정보보호 및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 등 내부통제기준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금융위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저장소에 지정됐거나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고 금융투자업자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 당사자들은 고유식별번호 등 거래당사자 정보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거래정보저장소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9월 4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쳐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거래소는 자체 TR 업무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