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우량은행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_그냥 포커처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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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즉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인 은행은 다른 자본조달없이도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중도에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순위채의 조기상환후 BIS 비율을 1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체 자본을 조달하지 않고도 기한전 상환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BIS 비율이 8% 이상 10% 미달 은행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대체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만 금감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기한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