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제공 건설사 2개월이상 영업정지 _두 쌍의 포커에는 키커가 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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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이나 수주를 위해 한푼이라도 댓가성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한 건설사에 대해 두달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 8월 발효된 건설사업기본법의 영업 정지 규정에서 영업 제한 기간을 액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뇌물액수가 천만원 미만인 건설사는 영업정지 2개월, 천만원에서 5천만원은 4개월 5천만원에서 1억원은 6개월 1억원 이상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단,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반 동기나 내용 등을 참작해 영업정지 기간과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가중 이나 감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