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한 달…커피숍서 여전히 ‘뻐금뻐금’_스포츠 베팅의 감정 조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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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강화된 금연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일부 커피숍에서는 여전히 담배연기가 자욱했다. 3일 오후 광주의 대표적인 유흥가인 서구 상무지구의 한 커피숍에는 지난 1월 강화된 금연법으로 보면 엄연히 불법인 흡연시설을 버젓이 운영하고 있었다. 평소 이곳 커피숍 내부에 마련된 흡연실은 밤낮을 가리 않고 주변 유흥가나 상점을 찾는 이들의 대표적 만남의 장소다. 지난 1월 강화된 금연법에 따르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별도로 흡연실을 마련할 경우 금연장소 분리돼야 하며, 환풍 장치도 갖춰야 한다. 또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하고는 의자나 탁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흡연실에 음료나 음식을 들고 들어갈 수 없다. 즉 손님이 서서 담배만 피울 수 있는 정도의 시설만 갖춰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해당 커피숍은 금연법 시행 이전 설치한 흡연실에서 그대로 두고, 담배를 피우며 음료를 마시는 손님을 제지하지도 않고 있다. 사정은 또 다른 광주 동구의 커피전문점도 마찬가지였다. 이곳 커피숍에서는 기존의 흡연실에 칸막이를 재설치해 강화된 금연법에 맞춘 흡연실을 설치하긴 했지만 의자나 탁자 등 편의시설을 그대로 뒀다. 손님들은 이곳에서 커피 한 모금과 담배를 번갈아 입에 담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뒤늦게 취재진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음료를 들고 있는 손님을 서둘러 쫓아냈다. 그리고 "금연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변명을 늘어놨으나 의자나 탁자를 설치 한 부분에는 별다를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반면에 수백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강화된 법규정에 맞는 흡연실을 설치한 곳도 있었다. 그야말로 재떨이만 놓여 있고 여타 다른 편의시설은 전혀 없는 밀실 구조를 갖춰놓는 이곳 커피숍은 "강화된 금연법으로 흡연 손님의 발길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렇게 법규정에 맞는 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눈을 씻고 찾아야 한두 곳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이고 대부분의 커피숍이 금연법 시행 이전처럼 흡연행위를 내버려두고 있었다. 이같은 실태는 지난 1월 금연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자체의 단속건수에서 잘 드러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공무원에게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66건에 달하고, 점검은 5개 구청에서 모두 191번 실시했다. 그러나 모두 개인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이었고, 영업소의 불법·편법 흡연시설이나 흡연행위 방치에 대한 단속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금연법 단속 업무 실무자는 "보건복지부 방침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100㎡ 미만 영세자영업자의 사정을 보살피기 위해 3개월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보다는 계도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