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갖춰야 준농림지 개발 허용 _트위치 포인트 룰렛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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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준도시지역에 취락지구를 개발하기위해서는 학교와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을 반드시 갖춰야합니다. 또 보전용지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준농림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해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을 이처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지구면적을 최소 10만㎡로 하되 주거용지는 전체 지구면적의 70% 미만으로 축소했습니다. 취락지구안에 설치하는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기준규칙을 준용하되 지구내 도로율은 지구면적의 15%이상으로 하고 초등학교 용지는 한곳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