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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충남 연기군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주민 30여 명에게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선관위는 이 지역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충남 연기군의 한 식당. 선관위는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곳에서 식사를 한 마을사람 16명에게 각각 80여 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조합장 후보가 이들의 식비를 대신 낸 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섭니다. 과태료를 5천만 원이나 부과받은 주민도 있습니다. 선거 직전 조합장 후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녹취> A모씨(5천만원 과태료 부과자) : "심정이 뭐...착잡하죠. 끝나고 돌려주려고 놨다가 선관위 조사받는데서 집에 놨다고 하니까 (선관위에서) 바로 가져갔거든요." 인근의 또 다른 마을. 주민의 3분의 1이 금품선거 관련 조사를 받은 이 마을도 조합장 선거가 끝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분위기는 흉흉하기만 합니다. <녹취> 마을 주민 : "서명 받아가지고 검찰에 제출까지 했어요. (과태료 부과자) 친구들이 서명을 받으러 다녔어요 마을마다 일일이..." 이 일대 3개 면 지역에서 과태료를 받은 주민은 모두 31명. 액수는 3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선관위는 농협 조합장 선거가 과열된 점을 중시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 이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