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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받은 뇌물이나 횡령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뇌물 등을 받은 공무원에게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을 내게 하되 형사상 벌금이나 변상을 한 경우에는 그만큼을 감면해 주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시간제 근무기간도 승진 소요연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콘도회사가 회원모집을 할 때 객실당 5명 이상의 회원을 반드시 모집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법률안도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