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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부처별로 이원화돼있던 농업용 드론의 검정 및 안전성 인증 절차의 주관기관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제도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농업용 드론의 농업기계검정은 농식품부가, 안전성 인증은 국토부가 각각 맡고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이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검정과 안전성 인증 신청은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일괄 접수하고, 농식품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안전성 인증 검사를 한 뒤 농업기계검정을 즉시 연계해 검사하도록 절차가 바뀝니다.

또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드론 개조 안전성 인증 문제도 11개 기준을 신설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검사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 사라져 제품 판매와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농식품부와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