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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고 소규모 공동체 학교로 지정해 활용토록 하는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농어촌과 도심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농어촌 인구 고령화와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라 작은 규모의 학교가 많이 생기는 가운데 정부는 학생 수 등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학교 통폐합을 추진해 1982년 이후 농어촌 학교 5천여 개가 통합 또는 폐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규모 학교는 구성원들이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