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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만취 상태로, 도로에 세워진 다른 사람의 화물차를 2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 지난해 1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다섯 달가량 복역한 뒤 가석방됐지만, A 씨는 출소 넉 달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 또다시 범행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실형을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