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원, 파업 노조에 하루 100만 달러씩 벌금 _돈 버는 앱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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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법원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전면 파업을 강행한 직원노조에 하루 100만 달러씩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 시어도어 존스 판사는 뉴욕주법을 어기고 파업에 돌입한 직원노조에 대한 제재로 하루에 100만 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뉴욕주 '테일러 법'에 따른 것이지만 노조 측은 벌금이 지나치다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1966년 제정된 테일러법은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불법적인 파업을 할 경우 파업 하루당 이틀치의 임금을 반납해야 하며,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는 구류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중교통 직원노조는 사용자 측과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어제 새벽부터 3만 4천 명의 조합원이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