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 낀 면세유 불법 유통 _베팅에 관한 문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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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쓰는 면세유를 몰래 빼돌려 주유소에 팔아 넘긴 일달이 붙잡혔습니다. 여기에 농협이 끼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양주의 한 비닐하우스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화분 수백개와 포장용 종이상자가 즐비합니다. 이 비닐하우스 주인은 수목을 판매하는 유통업자. 이 화훼 유통업체는 농업용 면세유를 받을 수 없지만 지난해 9천 리터의 면세유를 타냈습니다. 유통업자가 화훼 농민으로 둔갑돼 면세유를 받은 것, 지역 농협 직원의 묵인이 있었습니다. <녹취> 인근 농민 : "농협 직원들이 1~2년 근무한 것도 아닌데 보면 농사를 짓는 건지 아닌 건지 딱 알죠."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씨 등 5명은 이런 식으로 화훼 농민으로 등록해 3년 동안 215만 리터의 면세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선 인근 주유소에 팔아넘겼습니다. <녹취> 이모 씨(주유소 업주) : "(농민들이 공급받는 가격은요?) 700원에서 750원 정도. (주유소에 얼마에 팔게 되나요?) 보통 천원 정도." 이렇게 해서 챙긴 부당이득이 15억 원입니다. 경찰은 이 대가로 농협 직원에겐 2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면세유인지 알고서도 일반에 판매한 주유소 업주 2명과 농협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통 업자 김모 씨 등 4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