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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지난 11일부터 3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한 강원도내 농지은행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등 관련자 7명이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농어촌공사 간부 54살 김 모 씨와 농지은행 기금 편취 브로커 56살 김 모 씨를 각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농어촌공사 직원과 공인중개사, 일용직 근로자 등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농어촌공사 간부 김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브로커와 결탁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적격자 10명에게 농지매매대금 11억 6천여만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들은 이 과정에서 각각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4억여 원의 농지관리기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