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사용 권장위한 외지인들 구입 허용, 투기의혹 일어_후원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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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지난 96년부터 농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외지인들도 농지를 사들일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이 틈을 타 엉뚱한 목적으로 농지가 거래돼 투기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찬형 기자입니다.


⊙ 박찬형 기자 :

춘천 근교의 농지입니다. 이 땅은 지난 96년 외지인이 농사를 짓겠다며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4년이 다 되도록 아무 작물도 심어지지 않았습니다. 땅주인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 고흥식 (주민) :

날더러 우리 땅을 질러 달라 그러더라고.

- 왜요?

거기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집을 세 채를 짓는다나.


⊙ 박찬형 기자 :

5,600평방미터에 이르는 이 농지도 버려져 있습니다. 앞에는 드넓은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땅도 외지인이 구입한 땅입니다. 밭을 일구기 위해서 구입한 땅이라지만 잡초만 무성합니다. 농지 주인은 96년 이 땅을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처분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강제금이 공시지가의 1/5밖에 되지를 않아 땅 주인들은 강제금을 내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용석수 (춘천시 농지관리계장) :

경관이 좋고 입지적인 여건이 좋다 보니까 이제 외지인들이 사실 농업쪽보다는 타 목적에 와서 집을 짓는다.


⊙ 박찬형 기자 :

올들어 강원도내에서 투기 목적이 있다고 판단돼 강제처분 의무통지를 받은 논 밭만 1,927명에 226만 평, 여의도의 3배에 달합니다.

KBS 뉴스, 박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