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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에 대한 인정 공제 등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유형을 발표하고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인적 공제의 경우 자신과 배우자의 손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과, 조부모를 포함한 직계 존속을 물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로 나이는 만 20살 이하나 만 60살 이상이어야 하며, 형제자매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 치매나 암 수술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상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와 함께 의료비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비 공제의 경우 만 60살 이하의 부모님이나 대학생 형제자매 등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외에 교육비도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교육비에는 교복구입비도 포함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때 인적 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교육비 등 모든 공제를 몰아서 받아야 하지만 자녀양육비 항목에 대해서만은 다른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번이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