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세무공무원 구속, 세무사·병원장 등 11명 입건_빙고 카드를 생성하는 스프레드시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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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소득신고를 적게 하도록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북대구세무서 공무원 56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세무사와 병원장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반 동안 소득세 등을 수정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세무사와 병원장 등에게 2천 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적발된 병원장은 이 씨에게 250만원을 제공하고 23억 2천만 원의 상당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