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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수산 양식 기술 이전을 대가로 양식 어민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연구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6급 공무원 43살 김모 씨와 전직 공무원 54살 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 감태 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양식업자 42살 조모 씨 등 2명에게 관련 기술을 이전해주는 대가로 판매 대금의 30%를 요구해 3천9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어민 인건비와 어선 임차비 등 연구비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4천6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