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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농촌의 마을회관이나 산장에 모여 수천만 원대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조직폭력배 김모(42)씨를 구속하고, 정모(5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단순 도박 혐의로 박모(55)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모두 26차례에 걸쳐, 전남 광양시 일대의 산장이나 마을회관에서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건 도박(속칭 '도리짓고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번 판돈의 5~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6천5백만 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판은 주로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 벌어졌으며, 한번에 최장 9시간까지 이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 개최를 주도하는 총책과 참가자를 모으는 모집책, 차가 없는 참가자들을 도박장까지 태워오는 운반책, 길목에서 망을 보는 문방 등 세부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 참여자들은 주로 가정주부나 자영업자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도박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 도박을 한 횟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다.

또 이들이 도박 목적으로 장소를 빌리는 것을 알면서도 10만 원가량의 대여료를 받고 이를 묵인해준 산장 업주나 마을 이장들도 도박 방조 혐의 등으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