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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통합조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본인 소유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올해 4분기부터는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종합포털(http://csa.nps.or.kr)에서 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에 더해 농지연금 예상연금월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공단은 "향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까지 조회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연금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