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외거주 농지 10,000㎡ 이상 직불금 _파티 포커에서 플레이어를 찾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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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농촌 외 거주민의 쌀 직불금 자격 등에 관한 쌀 소득 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촌 이외 지역에 주소나 사무소를 둔 경우 개인은 경작 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상,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엔 개인은 9백만원, 법인은 4천 5백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청 전년도 기준으로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이 3천 7백만 원 이상이면 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를 신고하면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