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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1년에 1조5천억원을 걷는다면, 앞서 지적된 것처럼 국민 한사람이 3만여원의 세금을 1년에 더 부담하게 되있습니다. 문제는, 걷는 대상은 이렇게 구체적인데 투자 계획이 분명치 않다는 것 입니다. 특히 쓸 곳을 정하지도 않은 채, 거두는 대상과 액수부터 먼저 정하는 것은, 조세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달훈 기자 :

재무부와 농림수산부가 오늘, 동시에 발표한 농어촌 특별세법 제정안과 투자계획안 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무부의 발표내용은 세입에서부터 세액 부과대상등이 자세히 명시된 반면, 농림수산부의 투자계획은 제목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절차를 중시한 재무부측이 쓸 곳 그러니까 투자지역이 있어야만 세액부담에 대국민 설득이 쉬우리라는 판단에 따라, 농림수산부측에 투자계획발표를 요청하자 서둘러 발표자료를 준비한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쓰일 액수를 정한 뒤, 세금을 거둔다는 양출제입의 조세원칙을 아예 무시한 졸속처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안에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이미 조세액수에 따라 끼워 맞추기 형식으로 마련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 절실한 필요에 의해 세금을 물리지 않았거나, 깍아졌던 분야에 대해 다시 세금을 물릴 경우 세금을 내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반발을 살 뿐 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경제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개발과 설비투자, 저축 장려 등을 위해 깍아줬던 세금을 다시물리고,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더 물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도 있다는 지적 등 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교육세와 교통세에다 농업특별세까지 더해지면, 목적세의 비중이 전체국세의 1/6을 차지해 목적세 부과의 당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도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거울삼아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하루빨리 농어촌 투자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농어촌 특별세 신설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