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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 세금을 감면해주고 폐기물 처리업체로 부터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울산 세무서 공무원 45살 이모씨와 45살 주모 씨 등 2명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세금을 포탈한 모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73살 최모씨를 구속하고 이 회사 총무이사 56살 김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천 1년 9월 정기세무조사에서 이 회사가 법인세 등 수억원을 포탈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도 추징세액을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