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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김영란법, 농업현실 외면…농축산물 제외해야”_바이아주 주지사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_krvip

농협중앙회는 오늘(12일) 긴급 경영위원회를 열어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우리 농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농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다.

농협은 부정청탁금지법과 시행령안이 농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이 높아져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마저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40%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 판매되고 과일의 경우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다며,이 법이 시행되면 저렴한 수입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은 또 지난 2008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으로 공무원이 3만 원 이상의 화분 등을 수수하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도 1조 원인 전체 화훼농가 매출이 7천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사과와 배는 최대 1천500억 원, 한우산업의 경우 최대 4천100억 원까지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