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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논쟁 ; 뇌사 상태의 병원 중환자실 의 환자 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내경및 대한의학협회 의 죽음의정의 그래픽 장기이식


김 홍 앵커 :

무엇이 죽음인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는 의견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사부가 뇌사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서 더욱 본격화된 죽음의 논쟁에서 찬성하는 쪽은 뇌사자의 장기를 이용해 새로운 생명을 구하자는 취지이고 반대하는 측은 사회적 인식이나 인간존엄성의 차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연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유연채 기자 :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병원에 들어와 이른바 뇌사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실정법 어디에도 삶과 죽음의 한계, 즉 죽음의 정의를 결정하는 규정은 없지마는 적어도 의학적 차원에서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뇌사연구 특별위원회를 통해 기존의 심장사와 함께 뇌사를 이미 죽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뇌사의 인정문제를 놓고 그동안 각계의 논쟁이 거듭된 끝에 이제 정부당국이 올해 안에 뇌사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추진을 공식화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심장사를 전제로 죽은 사람의 장기를 필요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시체해부 보전법 관련규정에 뇌사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원하 (보사부 의정국장) :

뇌사인정제도는 이미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 수년간 이 문제를 활발히 논의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뇌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서 뇌사와 식물인간을 상식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이해의 폭을 넓혀 가는 것이 앞으로 입법취지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연채 기자 :

보사부와 의료계는 이처럼 살아 있는 생명으로 엄연히 존중되고 있는 식물인간을 뇌의 전기능이 상실된 뇌사자와 일반이 혼동하는데서 뇌사제도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윤관 (고대 의대교수) :

뇌사상태는 뇌 전체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뇌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뇌관부위가 더불어 손상된 경우를 말합니다.

아울러 호흡하는 기능, 혹은 혈압을 유지하는 기능, 기타의 여러 가지 반사적인 기능이 모두 손실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망에 이르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에 비해 식물인간 상태는 뇌의 전체적인 손상은 포함되나 뇌의 중추적인 기능인 뇌관의 기능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움직임 등의 모든 반사적인 기능이 건강하게 잘 유지가 돼 있으므로 여러 가지 보조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수년 혹은 그보다 더 길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기찬 (대한 신경외과학회 이사장) :

뇌사단계의 장기를 이용을 함으로서 이제 다른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뇌사를 갖다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의료계의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유연채 기자 :

그러나 유림 등 일부 종교계와 특히 법조계는 사회통념과 문화적 전통으로 볼 때 비록 의료관계법상의 차원이지만 죽음의 문제를 아직 법제화할 단계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인정헌 (변호사) :

국민적은 그 공감대가 아직은 형성이 안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에 앞서서 국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히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뇌사를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은 국민한테 납득을 받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채 기자 :

이 같은 법률적 의학적 논쟁을 떠나 뇌사제도 도입을 순수한 생명의 나눔 운동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단체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설립된 주로 신장을 중심으로 장기 기증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는 뇌사를 인정할 경우 한해 수천 명의 새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장, 즉 콩팥의 경우에는 살아 있는 사람도 두 개 중 한 개를 떼어내 환자에게 줄 수 있지만 나머지 장기인 간과 심장, 췌장과 각막 등은 그 기능이 당분간 유지되는 뇌사자로 부터만 이식이 가능하므로 당사자나 가족의 뜻에 따라서는 오히려 보람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박기탁 목사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본부 설립자) :

이식을 받아서 새로운 삶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그 생명을 나누는 삶, 보람 있는 일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뇌사문제가 적극 도입되고 또 도입될 뿐만이 아니라 장기기증 활성화 법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데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연난 (신장 수혜자 - 성남 대원여중 2) :

제가요 먼저 이렇게 이식을 받아 가지고요,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돼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고마움을 베풀어 주신 분들께요, 감사하는 뜻에서 제가 이제 사회에 제 장기를 제가 기증하고요, 시신까지 기증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유연채 기자 :

정부가 뇌사제도 입법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이제 사회 각계각층의 논쟁은 더욱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초점은 인간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존엄성을 기본으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뇌사의 엄격한 판정기준 등 제도적 장치마련에 모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