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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장인, 장모, 시부모나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더라도 20살 이하 60살 이상인 일용 근로자나 총급여 5백만 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일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항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일 경우에는 200만 원의 장애인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자금 공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무주택자는 85제곱미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을 최고 천5백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월세지급액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뒤 갚은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전체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세금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만 공제대상입니다.

2009년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도 저축금액의 40%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데 월세나 전세금, 주택마련 저축 관련 공제는 모두 합해 연 3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금액 백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20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기부금 공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고 올해부터 직불카드 공제율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율보다 5% 포인트 높은 25%입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소득공제 관련 안내를 인터넷과 전화, 일선 세무서를 통해 연말정산이 끝날 때까지 제공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