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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청와대 선임 행정관을 지낸 국토해양부 간부 이모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전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근무하면서 조경업자로부터 공사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최근까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산하 국책과제비서관실에서 근무하다, 지금은 국토해양부로 복귀해 대기발령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씨를 포함해 전현직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간부 10여명도 각각 건설업자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