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불법 대출 신협 전 이사장 등 징역형_실제 돈 포커 앱_krvip

뇌물 수수·불법 대출 신협 전 이사장 등 징역형_메인_krvip

외제차와 골프채 등 뇌물을 받고 거액의 불법 대출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상공회의소신협 전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제 4형사부는 배임과 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상의신협 전 이사장 59살 허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37살 이 모 전 총괄부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크고 현재까지 200억 원 이상이 변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 등은 같은 사람에게 최고 5억 원 이상 대출해 줄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모 업체 대표에게 251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부실해진 김해상의신협은 지난해 12월 창원제일신협 합병 형태로 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