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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완화; 비닐하우스 만들고 농기계 사용하는 농민 들


이규원 앵커 :

당초 올해 안에 농촌진흥지역 지정을 모두 마치려던 농림수산부는 도시 근교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그 지정기준을 완화해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하고 또 공해로 농사짓기가 사실상 어려운 지역 등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세민 기자입니다.


박세민 기자 :

지난해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112만ha가 농업진흥지역의 적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절대농지의 85%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작업이 이처럼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도시근교 농민들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충흥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

대규모의 경지를 가지고 농사면적을 짓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소규모 농민들은 그 전업으로 할 경우에 땅값을 좀 받아야 전업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진흥지역으로 묶어놓으면 땅값이 하락되면 전업도 할 수 없는 상태지요.


박세민 기자 :

농림수산부는 현재는 농업진흥지역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여건이 바뀔 수 있는 농지, 이를테면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과 공업단지 인근지역으로서 공해가 심해 농사짓기 어려운 지역 등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시킬 방침입니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의 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축산단지나 시설농업단지 등 주민들이 원할 경우 농업진흥지역에 편입시키기로 했습니다.

농림수산부는 당초 다음 달 말까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지역의 농민과 정치권의 반대 등으로 진흥지역 지정을 미루고 있는데 이 때문에 농업구조조정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