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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탈세하려 한 납세자 1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27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충남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가짜 세금계산서로 법인세 등을 3억 원만 낸 뒤 세무서 직원에게 300만 원을 주고 정상처리를 부탁했다가 적발돼 당초 낸 세금의 40배인 119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품수수가 적발되면 해당 직원을 파면하는 등 중징계하는 것은 물론 금품을 건넨 납세자도 정밀조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년6개월 간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세무조사를 당한 납세자는 모두 41명이고 추징액은 884억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