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거래 활성화 대책_무엇을 팔아 돈을 많이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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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KBS 9시 뉴스입니다.

농지제도 개선에 따라서 앞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현재 3ha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 돼있는 농지소유 상한선이 폐지되거나 완화됩니다.

또 농지를 살 때 필요한 매매증명의 발급요건도 크게 완화됩니다.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을 이윤배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이윤배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대책 추진계획 가운데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을 보면 현재 3ha까지로 되어 있는 현재의 소유 상한선을 10ha정도로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시나 읍. 면에 있는 농지를 구입할 경우 8km이내의 경우만 허용하는 것을 앞으로는 20km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농지 매매증명도 3명이 확인해서 발급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2명만 확인하면 발급해주고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농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매매 증명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 :

농지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농업의 발전과 농어촌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꼭 정부가 지켜야 될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생산기반 투자나 또 영농자금 지원, 또 추곡수매등 그 농정지원을 집중적으로 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그밖에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외의 이용을 쉽게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윤배 기자 :

그러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매입은 계속해서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어촌 종합대책은 올해 안에 법제정을 비롯한 모든 준비 작업을 마치고 지금의 절대농지를 대신하게 될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는 내년 3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