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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촌 지역에 사는 분들, 잘 들어두셔야 할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문제인데 김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봉화군의 한 농촌에 살던 초등학생 김 모양은 지난해 8월 국도 주변에서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보험사는 교사인 김 양의 부모에게 농촌여성의 한 달 평균 임금인 94만원을 기준으로 김 양의 손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양의 부모는 자신들이 교사를 하면서 딸 김 양이 도시에 준하는 생활을 해 온 만큼 도시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금 지급이 옳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시 여성의 한 달 평균 임금 115만원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모두 1억 9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김 양 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양의 부모가 모두 농민이 아니고 농토 등 농업기반도 없는 데다 요즘 젊은이들의 심각한 이농현상을 고려할 때 김 양이 장차 농촌에서 살거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리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문철(변호사): 도시 일용노임과 농촌일용노임을 비교할 때 남자는 농촌이 높고 여자는 도시가 높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농촌 어린이가 다쳤을 때 남자에 대해서는 도시 일용 노임을, 여자에 대해서는 농촌 일용 노임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기자: 단순히 도시와 농촌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농토 소유 등 주변 여건이 농촌인과 도시인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KBS뉴스 김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