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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에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7일)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난방시설과 화기 취급처에 관한 관리안전 기준을 신설하고, 사업자는 매년 1회 안전점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 등 연소난방시설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사업정지 등 처벌 근거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임대 주택의 경우 단기 운영과 폐업으로 인한 안전관리 소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한 주택을 활용한 민박사업이 제한됩니다.

앞으로는 농어촌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가운데 자신의 주택으로만 민박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관련법과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안전 관련 규정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