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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임직원 7명이 금융 감독업무를 방해하고 각종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직원 2명에 대해선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리고 다른 직원 3명에 대해선 견책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임원 2명에겐 주의적 경고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과정에서 일부 부서가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고 1년 이상 보관하도록 돼 있는 고객정보 조회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보험회사가 자기자본의 40% 나 총자산의 2% 이상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게 한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금호생명에 대해 과징금 4억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