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총장 퇴진운동’ 상지대 전 총학생회장에 무죄 확정_온라인 포커 게임과 범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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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몸싸움을 했다가 기소된 전 총학생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총학생회장 윤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총학생회 대외협력국장 전모 씨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가 이른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법은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정당행위’로 보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의 복귀로 갈등이 악화해 학교 운영의 파행이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 자명했다”며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2014년 교무위원회가 열린 회의실에 학생 30여 명과 함께 무단 침입해 김 전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위원들과 약 5분 간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상지대는 ‘구 재단’과 ‘신 재단’의 오랜 갈등 속에서 구재단 측인 김 전 총장이 학교에 복귀하면서 퇴진 운동이 벌어지는 등 몸살을 앓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했고,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그러나 “공익을 위한 목적 아래 벌어진 행위였다”면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결론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