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자 채용 보증금 수수는 위법 판결 _제일 좋아하는 건 여기서 불평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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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주가 기자를 채용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직업 안정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 2부는 오늘 한국 경찰 일보 대표 61살 배명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기자들과 지사 설치 계약을 맺고 그 보증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기자들이 실제 고용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명백한 만큼, 피고인이 기자 채용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기자들이 신문 판매에 따른 수입에 의존하기보다는,피고인이 발행해 준 기자증으로 사회적 지위를 과시할 목적으로 피고인에 채용됐을 뿐이며, 피고인도 이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기자를 채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씨는 지난 95년 정 모씨를 울산지사 기자로 채용하면서 2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신문사 기자 응모자들로부터 모두 1억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초 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