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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어업인에게 대출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대출에서 거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달 8일 공포돼 시행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 상환 기간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었지만, 이번 법률 시행으로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거치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앞으로 신규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경우에도 역시 적용됩니다.

또 이번 법률 시행으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사유에 '병해충'의 경우도 명시됐습니다.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지원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병해충'을 명시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대출 상환부담 경감조치가 농업인의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에 보다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농협과 함께 거치기간 종료가 임박한 농업인에 대한 사전 개별 안내, 신속한 대출처리 지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