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기국회 고용지원 법안 적극 추진 _국제 관계 전문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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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당정 협의회를 갖고 올 정기국회에서 노동부가 발의하는 고용 관련 5개 법안 입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고용촉진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와 대학을 전폭 지원하기로 하고 한국 고용정보원을 설립해 실업부조와 고용알선, 취업훈련의 원스톱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령자와 취업전 청년, 전직 희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자격 연령을 3년 정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 평등법을 개정함으로써 정부산하 기관과 천명 이상 고용 기업에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를 도입하고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이 밖에도 산업안전 보건법을 개정해 천명 이상 고용 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의무 설치를, 내년부터 5백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