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이운영씨 집행유예 선고 _포커 조각 색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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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운영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에 대해 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4단독 재판부는 오늘 신용보증서 발급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인 이운영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2천 7백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운영 피고인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었으며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관행으로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해도 뇌물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미 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죄값을 치렀다고 판단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이 정치권 외압 의혹 등 세간의 많은 관심을 끌었으나 법원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운영씨는 재판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은 여전히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업자 15명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신용보증서 발급 대가로 2천7백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