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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다음 달 1일부터 2.64% 오릅니다.

이에 따라 1㎡당 건축비 상한액은 178만 2,000원에서 182만 9,000원으로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해 3월과 9월, 6달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2.64% 상승분 가운데 철근 등 주요 자재가격과 노무비 상승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63%포인트 상승했고,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79%포인트가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