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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일부 부실한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외국인투자자와 짜고 대차거래 조건을 숨긴 채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이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코스닥 한계기업들이 해외에서 소수 투자자를 상대로 사모 형태이면서, 겉으로는 공모 방식인 것처럼 꾸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경우 인수자가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빌려 매도하는 일종의 대차거래를 통해 수익을 거뒀으나 해당 코스닥 업체는 사전에 대차거래 조건부 발행이라는 점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이 해외에서 소수의 외국인투자자와 공모해 이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나 조사 기간은 다소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