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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업체 사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도했다며 지역 언론사 사주를 폭행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밤 9시 반쯤 인천시 연수동의 한 술집에서 지역 신문사 사주인 53살 김 모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48살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김 씨가 운영하는 지역 신문사가 인천 연수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자신이 남무교 연수구청장과 함께 충북 청원의 온천 준공식에 다녀온 사실을 보도한데 대해 "사실이 아닌 기사가 자꾸 나와서 짜증이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